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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험한박새157

영험한박새157

체육시설 중개플랫폼을 통한 결제시 법인카드 비용(복지)처리 가능한가요?

질문자가 운영사입니다.

사업장은 정보통신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가끔 본인들 카드가 사용가능한 업종인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객들마다 A사는 내부 승인이 났다고 하고 B사는 승인이 불가하다고 다음에 이용하겠다고 합니다.


더 확실하게 내용을 알면 고객에게 응대를 해주고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단순 헬스장 등록의 경우도 비용처리 어렵다고 알고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A사와 B사를 둘 다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만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체육시설이용료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