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체육시설 중개플랫폼을 통한 결제시 법인카드 비용(복지)처리 가능한가요?
질문자가 운영사입니다.
사업장은 정보통신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가끔 본인들 카드가 사용가능한 업종인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객들마다 A사는 내부 승인이 났다고 하고 B사는 승인이 불가하다고 다음에 이용하겠다고 합니다.
더 확실하게 내용을 알면 고객에게 응대를 해주고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단순 헬스장 등록의 경우도 비용처리 어렵다고 알고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A사와 B사를 둘 다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