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키우던 애완견이 다른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것은 일상생활배상 책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애견보험은 강아지가 아프고 다쳤을때 동물병원 병원비를 실비로 지급해 주는 보험입니다.
사람이 가입하는 실손보험과 비슷하지만 다른점은 70% 또는 50% 두가지 실손형만 판매 됩니다.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잘 가입하고 제대로 보상받는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가입부터 보상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로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