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부당공제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메일로 연말정산 부당공제관련하여 맞는지아닌지 확인해달라는 메일이왔더라구요.
국세청들어가서 확인하니 매형분께서 어머님을 인적공제로 넣으셔서 저랑 중복이된경우인데
회사에서는 이내용이 맞는지 인정또는 불인정관련하여 회신을 달라는 내용인데
누나쪽과는 가족사가있어 왕래가 거진없으며 21년도부터는 큰 수술을하여 제가 어머니 병원비며 생활비등등 집안일들 거들고있어서 어머님을 올리겠다하여 매형분도 알겠다하여 그 뒤로 부양가족등재를하여 연말정산을 처리했습니다.
어제 매형분께 전화해서 물어보니 언제 그랬냐는등 기억에없다. 본인도 그 뒤로 계속올렸는데 이제와서 얘기를 꺼낸다라는말을하시고
몇시간 지난뒤에 전화통화로 그럼 올해부터는 제앞으로 올려라 그럼됐다라하시는데
위내용은 제 입장에서는 불인정사항인데
국세청문의해보니 소득이높은사람이 우선순위 또는 직전 연말정산 등재순서로써 진행된다는데
위 대로 진행하면 매형분이 우선시되겠죠.
오류 불인정시 서류제출을 해야하는데 딱히 서류서식이 없기에 어떻게 증명을해야하는지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자.
개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각각 다른 근로자가 이중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 순위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은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 우선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이중공제 적용은 불가함으로 서로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서류를 제출해도 되나, 안타깝지만 인정 못받습니다. 세법 문구대로 하는 것이며 개인 사정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중복공제를 받았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전년도에 받은 사람이 우선 적용이 됩니다. 전년도 공제받은 자가 스스로 공제를 포기하고 수정신고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괜한 에너지나 시간을 뺏길 것이니 인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고민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