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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Choi
Choi

증여의 대체 방법으로의 차용증과 상환 관련 문의

<예시 상황>

-부동산 (상가) 를 20억에 가족 공동명의로 매입 예정. (어머니 & 나)

이중 5억이 내 지분으로 들어갈 예정. 하지만 나는 당장 5억이 없기 때문에 이 5억을 어머니로부터 지원 받고자 함. (5천만원은 과세되지 않는 범위 금액으로의 증여로, 나머지 4억5천은 차용증 작성하고 빌린 것으로. 차용증 상 10년 납에 2.4%정도 이자율,증여로 보지 않는 최소 이자율)

이자 매월 약 90만원 정도를 어머니에게 입금 예정이고, 어머니는 이자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임.

-20억에 매입한 상가는 임대하여 월 임대료 받을 예정.

<질문>

하나 - 빌린 4.5억에 대해 상환 만기인 10년 후에는 빌린 금액 4.5를 갚아야 하는지?

(증여 대신 차용증을 대안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한 관점에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 - 상가의 25%가 내 지분인 지분율을 적용하면 임대료 1천만원의 25%인 250만원을 내가 가져가야 하나, 그렇지 않고 50만원만 가져가는 것도 세법에 어긋나는건지? (이 또한 증여로 보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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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당연히 상환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가족간 차용거래는 사후관리를 계속 합니다. 이자 및 원금 상환 여부, 상환자금출처 조사를 하기 때문에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상가 공동사업계약서에 본인 지분을 5%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본인 지분에 미달하는 임대료를 수취할 경우, 증여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가족이 사용하는 본인의 무상지분가액이 약 13.17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