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 대체 방법으로의 차용증과 상환 관련 문의
<예시 상황>
-부동산 (상가) 를 20억에 가족 공동명의로 매입 예정. (어머니 & 나)
이중 5억이 내 지분으로 들어갈 예정. 하지만 나는 당장 5억이 없기 때문에 이 5억을 어머니로부터 지원 받고자 함. (5천만원은 과세되지 않는 범위 금액으로의 증여로, 나머지 4억5천은 차용증 작성하고 빌린 것으로. 차용증 상 10년 납에 2.4%정도 이자율,증여로 보지 않는 최소 이자율)
이자 매월 약 90만원 정도를 어머니에게 입금 예정이고, 어머니는 이자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임.
-20억에 매입한 상가는 임대하여 월 임대료 받을 예정.
<질문>
하나 - 빌린 4.5억에 대해 상환 만기인 10년 후에는 빌린 금액 4.5를 갚아야 하는지?
(증여 대신 차용증을 대안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한 관점에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 - 상가의 25%가 내 지분인 지분율을 적용하면 임대료 1천만원의 25%인 250만원을 내가 가져가야 하나, 그렇지 않고 50만원만 가져가는 것도 세법에 어긋나는건지? (이 또한 증여로 보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당연히 상환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가족간 차용거래는 사후관리를 계속 합니다. 이자 및 원금 상환 여부, 상환자금출처 조사를 하기 때문에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상가 공동사업계약서에 본인 지분을 5%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본인 지분에 미달하는 임대료를 수취할 경우, 증여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가족이 사용하는 본인의 무상지분가액이 약 13.17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