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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추럴한뱀눈새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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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용직 일용직지급명세서 일용직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신고하는 방식이 상용직(취득신고서),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서)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고용보험은 상용직(취득신고서 제출)으로 하고 국세청에 신고할때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용직)이 아닌 일용직간이지급명세서로 계속 제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큰 문제는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일용근로자인 개인이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시에는 세법상 일용근로자로 보아 1일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하루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ㅇ낳습니다.

    그러나 개인인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 이상 계속 근무

    시에는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년 02월분 일용근로소득을 지급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지급명세서로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로 수정 제출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직원이 일용직(동일한 고용주 3개월 미만, 건설직인 경우 1년 미만)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이지만 실제 상용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용직으로 신고한다면 추후 세무서에서 사실관계확인 후 상용직 기준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