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주식·가상화폐

꼼꼼한칼새95
꼼꼼한칼새95

타인 계정으로 코인을 송금해서 출금시 세금은 어떻게 내야할까요??

내년부터 코인과세되는거 때문에 궁금한게 많습니다. 만약 앱테크 같은걸로 코인을 받았는데 내가 거래소 아이디가 없어서 가족의 아이디로 받아서 매도해서 현금출금하게 된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개인적인 생각은 취득한 금액이 없기때문에 기본공제액이 넘어간다면 22%를 내야할거같은데, 이게 출금한 사람이 낼거같은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하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제 금액이 2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송금을 하고 그 코인을 매도했을 때 수익이 250만원을 넘는다면

    25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타인 계정으로 코인을 송금해서 출금시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직 코인 과세가 시작하기 전이라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타인 계정을 사용하신다면 세금은 타인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미국주식을 거래를 하는 거처럼, 거래 당시에 자동으로 계산되어 제외하고 받을것이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 코인 과세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 나온게 없습니다 코인으로 수익시 250만원 초과했을때 기타소득 22프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만 팩트구요 근데 이게 유예가능성도 꽤 있어서 아직 딱 말할게 없네요

    앱테크로 근데 250만원 이상 받긴 쉽지 않을거 같으니 신경 쓰실필요 아직은 없을듯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일단 거래소에서 코인앱테크로 리워드시 5만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22%는 공제되고 나오며 받는사람 기준으로 과표가 생성됩니다. 또한 법 시행으로 수익이 250만원이상시 소득세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기백 경제전문가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코인 과세 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시군요. 타인의 계정으로 코인을 송금하고 출금할 경우 세금 문제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규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코인 과세의 기본 원칙

    2024년부터 한국에서는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암호화폐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며,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 대상은 암호화폐의 매도, 교환, 사용 등으로 인한 소득입니다.

    2. 타인 계정으로 코인 송금 및 출금

    앱테크 등으로 얻은 코인을 본인 계정이 아닌 가족의 계정으로 받아 매도 및 현금 출금하는 경우, 세금 납부 책임과 절차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득 귀속의 문제

    세금은 소득의 실제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즉,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가족의 계정으로 코인을 받아 현금화한 경우, 소득의 실질적 소유자는 여전히 코인을 취득한 본인이지만, 세법상으로는 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이 계정 소유자인 가족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2) 세금 납부 책임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을 얻은 사람이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의 계정으로 코인을 받아 매도하여 현금화하면, 그 소득은 가족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가족이 세금을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실제 세금 부과 방식(1) 기본 공제 및 세율

    암호화폐 소득의 경우 연간 기본 공제액은 250만 원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가족 계정으로 받은 코인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가족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소득 신고 및 증빙

    가족 계정으로 코인을 송금하고 매도한 경우, 해당 소득을 신고할 때는 소득의 출처와 과정을 명확히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소득의 실질 소유자와 발생 과정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제안 및 고려사항
    • 법적 자문: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세금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계정 정리: 가능한 한 본인 명의의 계정을 사용하여 코인을 거래하고 출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의 귀속 문제를 명확히 하고, 세금 신고를 보다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투명성 유지: 모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당국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법적 문제를 피하고, 올바른 세금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타인 계정으로 코인을 송금하고 출금하는 경우 세금 문제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책임은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에게 있으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능한 한 본인 명의의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코인에 대한 과세가 정확하게 현재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계좌만 빌렸다면 세금을 없을 것이나 증여 등의 목적이라면 세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현행 세법상 코인의 양도, 대여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지 않고 있으므로 2025년 1월 코인 과세가 시행되기 전이라면 별도로 부담해야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해당 코인을 받아서 매도로 수익실현을 한 계좌 명의자가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됩키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이후에 22%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코인을 ‘판매’하는 사람에 대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