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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파랑새99
꽃다운파랑새9923.03.16
예금자 보호법은 얼마 까지 보호 되나요?

안녕 하세요 궁금 한게 있어서 질문 드려요 예금자 보호법에서 얼마 까지 내 자산을 보호해 주나요? 궁금 해여 알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 하나의 금융기관 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서 예치하면 각각 5천만원씩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5천만원 이상의 금액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은행이 부실한 경우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예금주 1인당, 은행당 원리금을 포함하여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보장 기간은 무제한입니다. 즉, 예금자가 은행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까지 보호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보호는 한국예금보험공사(KDIC)에 속한 은행의 예금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예탁결제원은 예금자가 사기 행위를 한 경우 보호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서는 예금자의 예금이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이는 예금자가 하나의 은행에서 보유한 예금에 대해서 적용되며, 여러 은행에 나누어 예금을 보유하는 경우 보호 한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호금액은 각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으시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예금자가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의 예금금액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각 국가마다 예금자 보호법이 있으며, 그 범위와 보호한도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일정한 금액 이내에서 보호됩니다.

    한국에서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자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5천만원입니다. 이는 예금주가 예금을 예치한 은행이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갔을 때, 예금주가 보호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따라서, 만약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예금자 보호기금에서 1인당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한도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호한도가 넘어가는 금액은 예금주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은행을 선택하여 예금을 예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금융회사 별로 5천만원 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 1금융권과 2금융권 모두 동일한 금액의 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