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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개운한긴꼬리52
월세를 45만원 씩 납입하는데 간혹 월세 영수증을 갖은 핑계를 대며 해주지 않는 건물주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건물주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현금만 땡기려고 하는게 아닌지...?
올해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고자 효력이 있는 월세 납부 증명서? (계좌이체 증명서?) 같은게 있을까요?
또한 알기로 손택스에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공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뭔지, 절차가 뭔지 필요한게 뭔지 궁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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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이체내역과 월세계약서를 첨부하여 현금거래사실확인을 요청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상대방 탈세도 세무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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