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ETF의 종류를 (1)국내주식형ETF, (2)국내기타ETF, (3)해외상장ETF 3가지로 구분하고 과세하고 있습니다.
(1)국내주식형ETF
매매차익은 비과세 대상이나 분배금을 지급할 경우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 합니다.
(여기서 분배금이란 ETF가 운용과정에서 지급받은 배당금 중 일부를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ETF 운용 중 100원의 배당을 지급받을 경우 전부를 분배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ex 50원)만을 분배하므로 배당이 아닌 분배금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2)국내기타ETF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합니다. 이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3)해외상장ETF
매매차익은 25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22% 단일세율 과세합니다. 분배금을 지급할 경우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 합니다.
*국내주식형ETF와 국내기타ETF의 구분은 상품설명을 참고하셔야 정확합니다. KODEX 200은 국내주식형ETF로 분류되지만 KODEX 레버리지는 국내기타ETF로 분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