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ETF와 해외 ETF에 대한 소득세 차이
안녕하세요^^
최근 ETF쪽으로 관심을 가지고있는데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ETF를 통한 소득에 대해 국내ETF와 해외ETF의 기준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차이를 알려주시면 무한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하루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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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를 통한 소득에 대해 국내ETF와 해외ETF의 기준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차이를 알려주시면 무한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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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ETF의 종류를 (1)국내주식형ETF, (2)국내기타ETF, (3)해외상장ETF 3가지로 구분하고 과세하고 있습니다.
(1)국내주식형ETF
매매차익은 비과세 대상이나 분배금을 지급할 경우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 합니다.
(여기서 분배금이란 ETF가 운용과정에서 지급받은 배당금 중 일부를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ETF 운용 중 100원의 배당을 지급받을 경우 전부를 분배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ex 50원)만을 분배하므로 배당이 아닌 분배금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2)국내기타ETF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합니다. 이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3)해외상장ETF
매매차익은 25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22% 단일세율 과세합니다. 분배금을 지급할 경우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 합니다.
*국내주식형ETF와 국내기타ETF의 구분은 상품설명을 참고하셔야 정확합니다. KODEX 200은 국내주식형ETF로 분류되지만 KODEX 레버리지는 국내기타ETF로 분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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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ETF에서 발생한 소득(배당,양도)은 배당소득으로서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합니다.
해외ETF는 배당으로 인한 소득과 양도로 인한 소득의 구분이 다릅니다. 해외주식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됩니다. 배당으로 인한 소득은 해외 원천징수 세율에 따라 약15%정도가 차감된 금액이 입금되고, 이러한 배당소득과 그 외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해당됩니다. 1년간의 해외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별도로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익에 250만원을 공제해주고 양도소득세율 22%를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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