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할예정 지번으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가능한지?
분할측량 완료하여 분할 후 어떤 지번이 될지 지적공사로 부터 분할측량 결과서는 받았으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는 아직 분할이 되지 않았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고시되면 분할해준다고 하는데 이 지번으로 고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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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할 예정 지번으로 실시 계획 인가 고시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분할 예정 지번은 아직 확정된 지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고시를 하면 추후에 지번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번으로 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분할이 완료된 후에 고시를 해야 합니다. 분할이 완료되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도 해당 지번이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확정 예정 지원으로도 실시계획 곳이 인가가 가능합니다. 이후에 필지가 분할 되어 직원과 면적이 확정 되는 경우 변경 고시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