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추심명령서 제출후 법인계좌 잔액이 없는걸 확인했습니다ㅜㅜ
1)채무자가 재산이 없을때는 그 다음에는 형사소송으로 가야하나요?
2)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은 지급명령 확정되고 6개월뒤에 등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