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따뜻한햇살의오후
따뜻한햇살의오후

재산명시 후 재산이 없으면??

민사 승소완료 후에 재산명시 신청하여 사용할 것같은 5개통장 재산명시하였는데 한푼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 이던데요,,


질문.1 이런 경우 통상 돈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질문2. 재산명시 후에도 돈을 안갚으면 무슨방법이있나요?


질문3. 재상명시 공소시효 몇년인가요? 그러면 그사이에 계속 명시할때마다 수수료 내면서 통장 체크하고 돈이있으면 압류하는방식으로 할수 밖에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상대방의 협조를 얻어 재산을 찾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모두 밝히지 않은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다만 그럼에도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재산명시결정을 받으시면 나중에라도 다시 재산조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2. 상대방이 재산을 가족들에게 명의이전하는 식으로 은닉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절차를 통해 재산을 회복시킨 뒤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답변3. 재산명시는 근거가 되는 채권이 존재하는 한 가능합니다. 위 기재된 내용대로 하거나 기재된 내용처럼 진행하는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