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명시 후 재산이 없으면??
민사 승소완료 후에 재산명시 신청하여 사용할 것같은 5개통장 재산명시하였는데 한푼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 이던데요,,
질문.1 이런 경우 통상 돈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질문2. 재산명시 후에도 돈을 안갚으면 무슨방법이있나요?
질문3. 재상명시 공소시효 몇년인가요? 그러면 그사이에 계속 명시할때마다 수수료 내면서 통장 체크하고 돈이있으면 압류하는방식으로 할수 밖에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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