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압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2. 12. 18. 11:22

재산명시 요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한상태 입니다. 이럴경우 그냥 틈틈이 재산명시 요청 하는 방법뿐인가요? 일을 하고 있을텐데 월급 압류라던지 통장같은걸 압류해서 돈들어 올때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를 했다면 통장내역에 관한 명시도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통장에 잔액이 남아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압류 및 급여에 대한 압류도 가능합니다.

2022. 12. 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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