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우선도로 골목길 교통사고시 치료

안녕하세요 80대 어머닝이 보행자 우선도로 골목길 올라가는데 뒤에서 차가 허리와 엉치부근을 박아서 치료하는데 오늘 양방병원에

검사 진료받고 물리치료받고 허리골절소견으로 mri검사 해야한다고 하는데 교통사고처리 mri는 다음주 수요일에 해야한다고 함. 수술 하지않는이상

입원치료는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음주까지 기다리는게 그래서 다음날 한방병원가서 입원치료 해도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허리 골절이 x-ray 상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른데 최초로 간 병원이 수술 병원으로 수술을

    하지 않는 보존적 치료를 받는 환자에 대해서는 입원을 꺼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방 병원이나 1차 정형외과 병원 등에서는 최소한 염좌 진단이라도 1주일은 입원 치료가 가능하며

    골절 소견이 확인되면 더 긴 기간의 입원 치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변의 병원으로 입원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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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한방병원으로 가서 입원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리골절 소견이라면 다른 병원으로 가셔도 입원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래서 다음주까지 기다리는게 그래서 다음날 한방병원가서 입원치료 해도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연세 및 상해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가능하니, 보험사측에 입원 병원을 알리고 지불보증을 받아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