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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설계용역은 2억2천만원 밑이면 분리발주 안해도되나요
전기 설계용역 관련 네이버 글을 찾아보고 있는데
부가세 제외하고 2억2천만원 밑이면 전기 설계용역 분리발주 안해도 된다고 하는 거 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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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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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 입니다.
전기 설계용역의 분리발주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판단을 하며, 2억 2천만원을 기준으로 분리발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기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령이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 관련 법령이나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희 전기기사입니다.
부가세 제외하고 2억2천만원 밑이면 전기 설계용역 분리발주 안해도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건이라 안심하고 진행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기설계용역이 2억 2천만원 이하로 분리발주 하는 경우는 공공 건설 프로젝트에서 소액공사 발주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이계약이나 수의 계약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