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 대출의 상환유예 신청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퇴사를 하게 되어 퇴직한 사람입니다...!
6월쯤에 학자금 상환 납부통지를 받았던 터라 퇴직함에 따라 상환유예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다음 납부 기간이 좀 널널해서 이 기간 안에는 재취업할 예정이라 넘겼는데...
원천공제기간을 납부기한으로 착각하고 있었더라구요... ㅠ.ㅠ
오늘 갑자기 또 납부통지가 날아와서 부랴부랴 찾아보고 있어요...
제가 12/1까지 납부해야하는데
알아보니 고지된 납부일의 3일 전까지 신청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신청 자체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긴 한데
이게 영업일 기준 3일 전 기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급한대로 서류 작성해서 신청할 생각인데
이미 늦은 걸까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함에 따른 상환 유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고지된 납부일의 3일 전이라고 하신다면 27일까지가
그 기한일 것이니
최대한 빠르게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신청은 고지된 납부일의 3일 전까지 가능하다고 하지만, 영업일 기준으로 보는데요. 12월 1일이 월요일이라면, 영업일 3일 전은 바로 오늘(11월 26일 수요일)까지예요. 신청 자체는 24시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12월 1일이 납부기한이라면,
상환유예 신청은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ㅠㅠ
(한국장학재단 기준, 거의 99% 영업일 기준으로 3일 전까지 처리 완료되어야 함)
지금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
오늘 밤/내일 새벽 안에 온라인 신청만이라도 해 놓고
내일 아침 9시 재단 상담원 붙잡고 “실수였다, 구제 부탁드린다”고 사정해보세요.
(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상실확인서 등 서류는 미리 스캔/사진 찍어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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