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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얄쌍한라마12

얄쌍한라마12

한국장학재단 취업후상환 유예기간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전에 회사 1년 10개월 다니고 1년 끝마무리부턴 상환하라고 해서 조금씩 했다가 퇴사하고 유예기간 신청 했는데 기간이 이번년도 12월 31일까지더군요


유예기간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지금 500만원대 남았는데 이자는 30정도 붙었었습니다 회사 퇴사하기전 연체된건 아니지만 한번 갑자기 연락와서 300을 달라 하더군요 ㅠ그때 퇴사쯤이라 유예기간 걸었어서 안내긴 했는데 유예기간 끝나면 다시 바로 300 넣어야 하나요 ?̊̈. 현재 지금은 병원에 2주정도 입사는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그 즉시 상환하셔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연체수수료가 부과되면서 자칫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