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급여 질문 드려요
연말정산 하고서 받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일 앞장을 보시면
1. <근무처별소득명세>에 현 근무지의 급여 상여 계 등이 나오고
2. <비과세및감면소득명세>에 야간근로수당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작년까지 비과세 야간근로수당이 있었고, 올해에는 야간근로를 했으나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서 질문 드립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19년 총급여 33,600,000 / 비과세 야간수당 240만원
20년 총급여 34,700,000 / 비과세 야간수당 196만원
21년 총급여 38,370,000 / 비과세 0원
대략 이렇게 받아 왔는데 올해에는 급여가 늘어서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 걸까요?
Q.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월 210만원 이하 직전년도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총급여가 3천이 넘었는데도 어떻게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작년까지 야간근로 비과세였습니다)
Q. 매달 받는 월급명세서를 보면 항목에 기본급, 정근수당(매달 동일금액 받음), 안전수당(매달 동일금액 받음),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연말정산 할 때 과세되는 총급여에 들어가는 항목은 어떤 것인가요?
답변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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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이고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