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에...?????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 계산에 궁금한점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로소득세는 한달에 한번씩 근로자의 임금에서 몇프로를 떼어서
사장이 보관을 하고 있다가 납부를 하는 예납세금으로 예수금으로 볼수 있고...
대차대조표에서는 이걸 부채로 잡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를 계상하기 위해 12월달까지 근로소득세를 계상하게 되면...
소득에서 비용을 빼고 누진공제액을 빼서...과세표준에 준해서 계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입사한 달부터 12월달까지의 근로소득세를 ... 한달에 한번씩 근로자의 임금에서...
계상하여 납부한것을....회사입장에서 볼때 이걸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나요?
한달에 한번씩 근로자의 임금에서 빠져 나가고 빠져 나간 금액또한 임금에 속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처리가 않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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