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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붉은바다매48
안녕하세요, 인사초보 입니다.
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은 근로자 근로소득 및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수령 달에 기여금을 급여대장에 반영 후, 다음 달에 급여가 지급이 되었다면, 원천세는 급여가 지급된 그 다음달에 신고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는 지급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귀속과 지급 달이 다른 경우 지급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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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에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