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일채움공제 만기 시, 원천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초보 입니다.
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은 근로자 근로소득 및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수령 달에 기여금을 급여대장에 반영 후, 다음 달에 급여가 지급이 되었다면, 원천세는 급여가 지급된 그 다음달에 신고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는 지급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귀속과 지급 달이 다른 경우 지급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에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