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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종종새로움이넘치는영희

종종새로움이넘치는영희

회사에서 무리한 시말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일일 집계 마감을 할 때 사내 메신저에 올립니다. 같은 팀 사원 교육을 하는 중 직원이 딱 하루, 한 번 메신저에 집계 업로드를 깜박하였고 그로 인해 직원 교육 소홀 및 책임 사유로 병원장에게 시말서 작성을 요구 받았습니다. 회사에 큰 불이익을 끼친 것도 아니고 주말 근무 내내 아무 말이 없다가 월요일 아침 출근 후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장 내 갑질에 해당할까요? 거부할 수도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함박눈속의꽃

    함박눈속의꽃

    이 상황은 직장 내 갑질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책임 소재를 묻는 절차일 뿐입니다.

    거부는 가능하지만, 책임을 인정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노동부에 물어봐야 하겠지만 집계 업로드를 안하것은 잘못이 맞아서 근무태만 같은걸로 시말서를 쓰라고 할수는 있지만 그런식이면 회사 사원들이 무서워서 다닐수 있을까요? 여러사람들이 나가면 근무가 안돌아가는데 하루 업로드 안했다고 직장에 불이익을 보는것도 아니고 여러번 실수 한것도 아닌데 조금 이상하네요

  • 정말 애매하고 답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며 직장은 최고 권위자의 지시를 거부할 권리행사도 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일반인들이 답변 드리기에 정확한 답변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다시 작성 하신 후 토픽을 회사 생활로 하지 마시고 맨밑 직접선택 클릭 후 좌측 전문가 중 고용노동 클릭 후 우측 직장내괴롭힘 선택하면 전문가님들이 좋은 답변을 주십니다.

  • 일단 원인 제공을 한것은 사실이고 상부에서 그에 합당한 요구를 했다고 보는게 맞지 싶네요.

    원래 사회생활이란게 그런게 아닐까요?

    불러놓고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것도 아니고 시말서 작성이면 그래도 양반이지 싶습니다.

    요구대로 작성하고 다음부터 실수가 없도록 하면 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시말서 작성은 법적으로 강제 의무는 없지만 회사의 정당한 명령으로 간주될 경우 거부 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요구가 부당하거나 인권침해적일 경우 거부할 권리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