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세입자 입니다.이런 경우 누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아내가 조그만 상가에 월세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부터 세탁기를 돌리거나 물을 좀 많이 쓰면 바닥 밑 부분과 샴프실 배수구 쪽으로 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영업이 끝난후 세탁기를 치우고 세탁기 배수구쪽을 관찰 하다보니 세탁기가 놓여져 있던 나무바닥이 물어 흥건히 젖어있고 썩어있는걸 발견하고 그 부분을 손으로 뜯어 냈습니다.
나무바닥 밑의 공간에는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건물 주인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였더니
주인은 아내가 세 들기 전에도 같은 현상으로 수리를 했었다고 하더군요.그 당시는 주인이 전액 수리비를 부담 했지만 또 다시 같은 현상으로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 수리비를 반씩 부담 하자고 합니다.
저희가 세 들기 전에 수리 한것을 얘기하며 수리비를 반씩 부담 하자고 하는 주인의 얘기가 합당한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설비 업자가 원인을 찾으러 왔지만 제대로된 원인을 알아내지 못하고 돌아간 상태 이구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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