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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게논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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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청소관련 질문입니다!!!

집주인이 집에 가구빼면서 있는 먼지와 창틀에 검은 먼지들 다 청소하고 나가라는데 특약사항에도 없었고 생활먼지인데 청소하고 나가는게 맞나요??

아니면 청소비 달라고 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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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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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나 생활먼지 수준이라면 청소비용을 부담할 정도의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주택을 원상태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태'의 정의는 계약 당시의 상태를 의미하며,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노후화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청소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이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생활 먼지 정도는 임차인의 책임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오염이나 특별한 손상이 있는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속해서 청소를 요구하거나 청소비를 요구한다면, 이는 부당한 요구임을 설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적인 생활 먼지에 대한 청소 요구나 청소비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임차인은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기본적인 청소는 하고 퇴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