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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주목받는신사
무조건주목받는신사

동의를 받지 않고정신과 방문한 보건소장이 상담 치료원장에게 병력을 제공받았고 원장은 보건소장이라는신분을 믿고 말했다고 하며 데스크에서 방문사실을 알렸으니 비밀유지 조항위반아니다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은 보건소장과 직원이

생활지원비를 약속하며 작성하게한 신청서가

정신질환자 지원 신청서로 10년 보유.각행정기관

보유 사실 고지 없이 신청서 작성하게했고 지원비가 지원되는게 아닌 환급으로 의료1종 환급받을게 없는 무용지물의 신청서를 직원의 업무 미숙 어떻게 활용 되는 서류인지 인지 못하고 작성하게했으며

병력 객관적 판단할 자료 소견서 먹는약의성분까지

제출 받았음에도 보건소장과 상담중인 병원 방문

사전 동의 받지 않고 방문 사실 숨겼으며

담당의가 주장하는 데스크에서 방문사실 알렸으니

무고하다하나 녹취에는 동의 안받고 방문한 줄 몰랐다는것과 보건소장의 신분을 믿고 정보 제공했다

전화 받을 당시 불면증 심각 안정제 복용 수면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고 담당의가 처방한 약이므로 불면증

심각한 사실 알고 있습니다. 양극성장애이며

심신미약에 해당되는지와 비밀유지조항위반에

해당되는지... 또한 데스크에서 방문을 알렸으므로

사전 직접 동의 받지 않았음에도 정보제공 가능한가요?

당시 전화 내용 인지 못한 상태였다고 담당의에게

말한 녹취있습니다.

진료기록지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직원 또한 개인정보위반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은 병원에 방문 알렸으니 무고하다는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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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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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 보건소장과 직원: 본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병력을 제공받고 이를 활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의 없는 방문 및 정보 활용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 병원 담당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했다면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 비밀유지조항 위반 여부

      • 의료법 제19조에 따라 동의 없이 환자의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데스크에서 방문 사실을 알렸더라도 본인 직접 동의가 없었다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심신미약 여부

      • 불면증 및 안정제 복용으로 판단력에 제한이 있었다면 심신미약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추가적으로 의료진의 소견을 통해 판단됩니다.

    • 전화 통화의 유효성

      • 전화 통화 당시 불면증과 약물 복용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어려웠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해당 통화로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어렵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