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사업자 변경을 앞두고 홈페이지에 직영점 표기를 했습니다.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가맹비를 받는등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 친구나 후배들이 가게에서 일을 배우고 같은 가게 이름을 건 식당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른 곳은 주인이 바뀌고 했지만 세곳은 친구와 후배가 계속 하고 있고 이번에 세곳이 법인 사업자로 바꿀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는 이미 본점과 나머지 두곳을 직영점으로 표기를 했는데 혹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