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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쏙독새186
수려한쏙독새18620.11.02
복사기 수리대금 미지급시 통보후 부품 회수 해도 되는지요..?

복사기 수리 요청으로 부품을 교체 했습니다....

그런데 입금을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 입니다.. 거래처에는 문자로 언제 까지 미 입금시 원상복구해 놓겠다고 통보는 했습니다... 거래처 쪽 답변없이 원상복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품을 교체까지 해서 해당 복사기의 일부가 되었다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다시 부품을 회수하는 것까지는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사용도 이루어졌을 것이구요.

    대금지급을 독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선 상대방이 대금의 지급을 하지 않은 점에서 수리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교체한 부품을 수거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관련하여 원래의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원물을 반환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금지급청구를 통해 강제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