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선납 횟수와 예치금 인정 여부 궁금합니다
청약신청 조건을 보니 예치금이 필요해서 선납하려고 합니다
혹시 선납 시에 횟수를 2회로 하면 이번달과 다음달에 돈이 나누어서 입금 되나요? 그럼 예치금 조건이 안 맞게 될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 전 250만원을 넣을 건데 선납 횟수를 1회로 해야 예치금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선납 횟수를 10회로 해도 예치금은 동일하게 들어가고 10달 동안 자동이체만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치금은 민영주택 청약 시 필요한 금액 조건을 맞추는 것으로, 통장에 들어있는 총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는 기준입니다. 만약 선납을 통해 250만원을 한 번에 입금하면, 통장의 총 잔액은 바로 250만원이 되어 원하는 지역의 예치금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데요. 반면 납입 횟수는 국민주택 청약 시 순위를 가르거나 가점제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인데요, 선납 횟수는 입금한 금액이 몇 회분의 납입으로 인정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만약 250만원을 한 번에 넣고 선납 횟수를 10회로 설정하면, 은행 시스템에서는 이 250만원을 10달 동안 매달 25만원씩 납입한 것으로 인정 처리하게 됩니다. 돈이 실제로 10달에 걸쳐 나뉘어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이 한 번에 입금되고 그 금액이 예치금으로 즉시 인정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즉, 예치금 조건만 맞춘다면 1회로 선납하든 10회로 선납하든 250만원은 바로 인정되고, 횟수 설정은 주로 국민주택 청약 시 납입 횟수 산정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선납 시, 250만 원을 한 번에 입금하면 예치금은 즉시 전액 인정됩니다.
선납 횟수(1회/10회)에 상관없이 총 입금액만큼 예치금 조건 충족 가능하며, 돈은 나누어 입금되지 않고
일시납입니다.
다만 납입횟수는 월 1회씩만 인정(선납분 미래 회차로 적용)되고 자동이체는 안 됩니다.
1순위 위해 총 예치금만 맞추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