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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흑로92
넉넉한흑로92

청약 선납 횟수와 예치금 인정 여부 궁금합니다

청약신청 조건을 보니 예치금이 필요해서 선납하려고 합니다

혹시 선납 시에 횟수를 2회로 하면 이번달과 다음달에 돈이 나누어서 입금 되나요? 그럼 예치금 조건이 안 맞게 될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 전 250만원을 넣을 건데 선납 횟수를 1회로 해야 예치금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선납 횟수를 10회로 해도 예치금은 동일하게 들어가고 10달 동안 자동이체만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치금은 민영주택 청약 시 필요한 금액 조건을 맞추는 것으로, 통장에 들어있는 총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는 기준입니다. 만약 선납을 통해 250만원을 한 번에 입금하면, 통장의 총 잔액은 바로 250만원이 되어 원하는 지역의 예치금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데요. 반면 납입 횟수는 국민주택 청약 시 순위를 가르거나 가점제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인데요, 선납 횟수는 입금한 금액이 몇 회분의 납입으로 인정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만약 250만원을 한 번에 넣고 선납 횟수를 10회로 설정하면, 은행 시스템에서는 이 250만원을 10달 동안 매달 25만원씩 납입한 것으로 인정 처리하게 됩니다. 돈이 실제로 10달에 걸쳐 나뉘어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이 한 번에 입금되고 그 금액이 예치금으로 즉시 인정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즉, 예치금 조건만 맞춘다면 1회로 선납하든 10회로 선납하든 250만원은 바로 인정되고, 횟수 설정은 주로 국민주택 청약 시 납입 횟수 산정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선납 시, 250만 원을 한 번에 입금하면 예치금은 즉시 전액 인정됩니다.

    선납 횟수(1회/10회)에 상관없이 총 입금액만큼 예치금 조건 충족 가능하며, 돈은 나누어 입금되지 않고

    일시납입니다.

    다만 납입횟수는 월 1회씩만 인정(선납분 미래 회차로 적용)되고 자동이체는 안 됩니다.

    1순위 위해 총 예치금만 맞추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