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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송달과 유치송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지방세에 관한 고지를 할 때 서류를 우편송달하거나 유치송달하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우편송달과 유치송달의 방법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둘이 자산관리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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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우편송달의 경우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것은 우편을 받는 수취인이 서류를 받거나, 받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편적으로 일주일 정도의 여유를 둠) 이에 반해 유치송달의 경우 수취인을 찾아가서 서류를 직접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취인이 이를 받은 것을 서명하는 경우 송달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자산관리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납부기한에 대한 실질적인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국가나 행정기관에 자신의 임무에 대한 최선을 다한 증거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편송달과 유치송달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방식 모두 상대방에서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우편 송달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시키는 방법이지만

    유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이 송달을 거부할 때 서류를 송달 장소에 놓아두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편송달은 말 그대로

    우편물로 송달을 하는 것이며

    유치송달은 송달받을 자 또는 또는 송달을 받을 자를

    교부할 장소에서 만나지 못한 경우에 그 사무원 · 고용인 또는 동거자 등을 만났으나,

    그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는 방법에 의한 송달을 말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편송달은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며 수취인이 직접 받고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치송달은 수취인의 주소지 등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어느 장소에 유치하며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수령 여부는 불확실 합니다.

    우편송달은 자산관리에서 분쟁해결이 빠르게 될 수 있으나 유치송달은 수령여부의 불확실로인해 분쟁이 장기화되며 절차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편송달은 서류를 송달할 때에 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것이고, 유치송달은 송달받을 자 또는 또는 송달을 받을 자를 교부할 장소에서 만나지 못한 경우에 그 사무원 · 고용인 또는 동거자 등을 만났으나, 그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는 방법에 의한 송달입니다. 자산관리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만한 요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