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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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계약금과 잔금에 각각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가 되어있으면 계약금과 잔금 모두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만하나요?
계약서에 계약금과 잔금에 각각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가 되어있으면 계약금과 잔금 모두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만하나요?
예를들어 계약서상에는 계약금 xx만원(부가세 포함), 잔금 xx만원(부가세 포함) 이렇게 적혀있다면 계약금 지급시에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금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고 잔금때 총 부가세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