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서에 계약금과 잔금에 각각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가 되어있으면 계약금과 잔금 모두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만하나요?
계약서에 계약금과 잔금에 각각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가 되어있으면 계약금과 잔금 모두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만하나요?
예를들어 계약서상에는 계약금 xx만원(부가세 포함), 잔금 xx만원(부가세 포함) 이렇게 적혀있다면 계약금 지급시에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금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고 잔금때 총 부가세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돈을 지급받을 때마다 상대방에게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해야 할 것이며, 상대방도 요청을 할 것입니다. 요청이 없더라도 바로 발급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행을 안해주면 나중에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본인만 손해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계약금과 잔금만 지급하는 계약의 경우 재화는 인도시기, 용역은 완료일까지 세금계산서가 모두 발행되어야 합니다.
계약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인도시기, 용역의 완료일까지는 전액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