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멋쩍은족제비110
멋쩍은족제비110

보험 설계사가내 정보를 (주소지)허락없이 가져가도 되나요?

저는 5-6년 전에 경남 창원에서 왔습니다. 창원에서 살때 그곳에서 보험 설계를 하면서 (보험사이름을아무개)라고밀하겠습니다. 여튼 남들한데 돈도 빌려주고 매일 이자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있는 한 사람이 있는고. 저는 아직까지도 원금과 이자를 갚을것이있습니다만 제가 5-6년전에 창원에서 이곳 대전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돈도갚지를못하게 되었어며.또 보험또한 딸이

이번에 보험설계사를 하다보니 피치못해 모든 보험들은 딸 잎으로 들었는데 창원에 있는 아무개보험사는회가닜고. 매번 전화가왔어는 협밖이나 하고. 그러다 제가 전화를받지 않으면 우리집으로 찿아온다고하였습니다.아니면 자기동생이 대전에살고 있는데 우리집으로 보내겠다고 하였급니다.

문제는 창원에서 보험을 들었을때는저의개인 정보란에 창원주소가 기재되었을덴데 그아무개 보험 설개사는 어떻게하여 이곳

대전 주소를 알게되었을까요? 제 느낌상으론 자기가 다니고있는 보험회사 본사에서

알아보았을것이라 생각이듭니다. 변호사님

제가 자세히 알고싶은것은 보험설계사라고 하더라도 남의 신상정보를 보는것은 불번이 아닌지요? 우리가 창원에 살때는 아무개한데 보험을 들어었기에 당연히 저의 주소를 알수있었게지만 저희가 이곳 대전으로 이사를 온뒤부터는 그아무개라고 하는

보험설계사는 저의 주소지를 모를것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보험회사에서 가르켜주었을덴데 아무개보험 설계사나 보험회사에서도 형사처벌 받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요점은.우리부 인적상항을(주소지) 본인들의 허가도 없이 열람하여 보았어니 형사 처벌이 될수있는지와 어떤 죄명에 해당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보험설계사가 정당한 동의 없이 귀하의 새로운 주소를 확인했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 내부 시스템을 통해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았다면 해당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회사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취급 원칙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수집·이용·제공이 가능합니다. 보험계약 과정에서 제공된 주소는 계약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이사 후 변경된 주소를 무단으로 확인하거나 열람했다면 이는 법적 근거 없는 처리로 위법 소지가 큽니다.

    3. 형사 책임 가능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계사가 회사 전산망을 이용해 임의로 귀하의 주소를 확인했다면 불법조회로 간주될 수 있고, 해당 보험사가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법인의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민사상 책임
      이와 같은 불법 열람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반복적인 연락이나 협박성 발언이 동반되었다면 위자료 청구 사유로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5. 대응 절차
      우선 보험사 고객센터나 본사에 정식으로 개인정보 조회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무단 열람 사실이 확인된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동시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정리
      설계사 개인이든 보험사든 귀하의 주소지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면 이는 단순한 내부 관행이 아닌 위법 행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증거를 확보해 정식 절차를 밟는다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모두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권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본인 주소에 대해서 정당한 열람 권한 없이 알게 된 경우라면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건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경찰서에서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없는 한 사건 접수를 진행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증거를 확보하시거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을 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