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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때론청량한진돗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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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장기렌트카 절세방법에 대해

안녕하세요 구글 애드센스로 소득을 벌고있는 프리랜서 입니다.

최근 자동차가 필요해져서 자동차를 알아보는데,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1. 연간 절세엑의 한도가 정해져 있을까요?

  2. 한도가 정해져 있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3. 자동차 렌트비 외 주유비와 수리비도 절세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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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으로 승용차를 사용하시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가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업무용 승용차 사용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월간 렌트료 약 95만원 이하인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연간 800만원이므로 전액 비용처리 가능하며,

    렌트료를 포함한 모든 주유비, 수리비 등 차량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더 납부하더라도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다르며, 차량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2. ~3. 모두 비용처리 되는 것이며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별도 한도는 없고, 복식부기 차량이라면 연간 약 1,500만원 ㅂ비용 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