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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코알라237
정겨운코알라23722.12.16

회사에서 월급외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회수해갑니다

회사에서 월급외 발생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 징수가 35%로 너무 높은데

대학 학자금,성과급,휴가 적치 보상금등등 35%를 떼어 가니 실제 본인한테 돌아 오는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기타 발생 비용을 본인에게 20% , 회사에서 15%로 분담을 해준다고 하던데

왜 정부 세금 제도가 이런지 모르겠네요.

휴가 적치 보상금 같은경우도 제 개인 휴가 사용을 안하고 받은 금액인데 이것도 35% 떼어 가고

좀 심한것 같은데 세금을 작게 떼어 가는 방업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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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히 정산됩니다.

    따라서, 실제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 적용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이 크다면 환급이 나오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기 때문에,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최종 세부담은 아닙니다.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이 작다면 연말정산 시 환급이 덜 나오거나 추가납부세액이 크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금액은 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근로소득세 과세소득으로 모두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절세방안을 잘 강구해야 합니다.

    1)부양가족 대상자 챙겨보기, 2)보장성보험 가입하기, 3)자녀 교복 영수증 챙기기, 4)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영수증 챙기기, 4)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5)세제적격연금

    저축(신탁 포함) 가입 및 납입, 5)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및 납입하기 등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