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매장 앞에 설치된 입간판은 신고하면 철거되나요?
매장앞에 설치되어있는 입간판을 보면 어느때 보면 심각하다고 할 정도로 통행을 방해하거나 손상돼서 입간판의 기능을 못하는 것 같은것이 보이는데요.
안전신문고에 공익신고하면 철거하게 되어있나요?
아니면 철거하지 못하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매장앞에 설치되어있는 입간판을 보면 어느때 보면 심각하다고 할 정도로 통행을 방해하거나 손상돼서 입간판의 기능을 못하는 것 같은것이 보이는데요.
안전신문고에 공익신고하면 철거하게 되어있나요?
아니면 철거하지 못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