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장 앞, 건물 사유지 내 입간판도 불법인가요?
가게 앞 입간판, 많이 세워놓길래 매장을 오픈하며 하나 주문했습니다. 며칠 세워두니 민원신고가 들어왔다며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도가 아니라 주차장 옆 화단에 세워두었는데 건물 사유지여도 불법에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는 이상에는 답변에 한계가 있겠으나, 사유지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으나, 해당 지자체의 간판 등 설치규정은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통행로나 도로 등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빌딩이 개인 사유라고 하여도 이를 부당하게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