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뿡빵뽕
가게 앞 입간판, 많이 세워놓길래 매장을 오픈하며 하나 주문했습니다. 며칠 세워두니 민원신고가 들어왔다며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도가 아니라 주차장 옆 화단에 세워두었는데 건물 사유지여도 불법에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는 이상에는 답변에 한계가 있겠으나, 사유지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으나, 해당 지자체의 간판 등 설치규정은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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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통행로나 도로 등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빌딩이 개인 사유라고 하여도 이를 부당하게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