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입간판, 많이 세워놓길래 매장을 오픈하며 하나 주문했습니다. 며칠 세워두니 민원신고가 들어왔다며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도가 아니라 주차장 옆 화단에 세워두었는데 건물 사유지여도 불법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