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분을 공증받은 상태에서 차액만 지불하고 부동산을 매매할수 있나요?
6년전 8억 아파트를 삼형제가 돈을 모아 한명의 명의로 구매했고 삼형제가 1/3씩 지분을 나누고 공증을 받은 상태입니다.현재 아파트 가격이 17억 정도라고 할때 거래가를 15억으로 잡고 한명이 다른 두명에게 10억만 주고 구매가 가능한가요?
이상황에서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6년전 8억 아파트를 삼형제가 돈을 모아 한명의 명의로 구매했고 삼형제가 1/3씩 지분을 나누고 공증을 받은 상태입니다.현재 아파트 가격이 17억 정도라고 할때 거래가를 15억으로 잡고 한명이 다른 두명에게 10억만 주고 구매가 가능한가요?
이상황에서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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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돈을 모아 취득하고 한명으로만 했다면 이는 명의신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의 내용이 차입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 입니다. 차후 부동산 매도시 본인이 양도세를 부담하고 공증에 따라 차입한 금액을 반환하면 문제될 것은 없겠으나 당초 원금을 초과 지급한 금액은 증여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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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시가가 17억인데 매매가액을 15억으로 할 경우 저가양도에 해당합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이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할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시가대로 세금을 계산하여 양도세 등을 부과합니다. 시가의 5%를 벗어날 경우 위와 같은 위험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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