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돈을 모아 취득하고 한명으로만 했다면 이는 명의신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의 내용이 차입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 입니다. 차후 부동산 매도시 본인이 양도세를 부담하고 공증에 따라 차입한 금액을 반환하면 문제될 것은 없겠으나 당초 원금을 초과 지급한 금액은 증여가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