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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럭셔리한풍뎅이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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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분을 공증받은 상태에서 차액만 지불하고 부동산을 매매할수 있나요?

6년전 8억 아파트를 삼형제가 돈을 모아 한명의 명의로 구매했고 삼형제가 1/3씩 지분을 나누고 공증을 받은 상태입니다.현재 아파트 가격이 17억 정도라고 할때 거래가를 15억으로 잡고 한명이 다른 두명에게 10억만 주고 구매가 가능한가요?

이상황에서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돈을 모아 취득하고 한명으로만 했다면 이는 명의신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의 내용이 차입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 입니다. 차후 부동산 매도시 본인이 양도세를 부담하고 공증에 따라 차입한 금액을 반환하면 문제될 것은 없겠으나 당초 원금을 초과 지급한 금액은 증여가 될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시가가 17억인데 매매가액을 15억으로 할 경우 저가양도에 해당합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이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할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시가대로 세금을 계산하여 양도세 등을 부과합니다. 시가의 5%를 벗어날 경우 위와 같은 위험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