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보유자 아파트 일반청약질문

2021. 08. 01. 21:10

안녕하세요.

아파트 1주택보유자입니다.

현재 아파트 21평 보유하고있으나 아파트도 연식이 30년이 다됐고 자녀도 2명이 있는 상태라 신축아파트로 이사를가고싶습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이 아니고 다른 조건에 안맞는부분도있어 신청이 어렵고 일반 청약으로 넣을려고합니다.

하지만 1주택이 있는 시점에서 일반청약에 넣으면 당첨 확률이 있을까요? 1주택이여도 소형아파트의 경우 그보다 높은평수로 청약에 집어 넣는거 문제없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소형주택의 기준이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이거나,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저가 주택의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금액도 수도권 1억3천만원 이하, 지방은 8천만원 이하 경우 입니다.

해당 안되실꺼고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건 현집을 매도 하는 조건으로 청약 하면 추첨제가 있는 지역의 경우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중요한건, 청약 하려고 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를 보셔야 합니다.

어느 지역에 청약 하는 지에 따라서, 또 그 시점에 어디인지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 지기 때문 입니다.

2021. 08. 0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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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자의 경우 일반청약을 하더라도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 물량에 한해 당첨이 가능하기에 당첨확률이 낮습니다.

    가점제, 추첨제 물량의 비율은 분양지역이 투기과열지구냐 조정대상지역이냐 비조정지역이냐 등에 따라 달라지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추첨제 물량에 대해서도 무주택자와 기존주택 처분각서에 동의를 한 1주택자에게 우선하기에 1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각서를 쓰지 않으면 당첨확률이 극히 희박해집니다.

    만약에 기존주택 처분각서를 작성하고 당첨이 됐을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여야 합니다.

    2021. 08. 0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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