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연봉과 실수령액이 차이가 날 경우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연봉은 240*12로 연 2880만원 가량 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4대보험료 외에 경조사비/식대/간식비 명목으로 월 10만원 가량 제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약서 상에 따로 기재된 내용은 없구요 10만원 가량 공제하는 부분에 대하여 따졌더니
직원은 전부 사우회 가입이 의무고 사우회비로 공제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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