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문의드 려요

프랜차이즈 피자집을 운영중 입니다.

22년1분기 매출상승 2만원7천원

22년 2분기 매출상승 2천원


위 사유로(매출증가) 손실보상을 못받아서

이의신청을 넣었는데


역시나 지급불가 답변은 매출증가라고 합니다.


매출증가 사유는


코로나 해당 연도에는

영업시간 오픈 11시 ~ 마감 10시30분 이였으며


코로나로 힘이들어

22년1분기 영업시간 연장

오픈시간 11시 ~ 마감 새벽1시


22년 2분기 연장영업

오픈시간 11시 ~ 마감 새벽2시


피자가격인상


임대료도 인상


위 내용으로 넣었는데 매출증가로 힘들다고 합니다.

2만7천원 과 2천원 더 벌었다고 이의신청도 안먹히니


살아볼려고 잠도 줄여가면서 연장영업한게 후회스럽네요


이런상황에서 주위사람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넣어보라고 하던데 희망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