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문의드 려요
프랜차이즈 피자집을 운영중 입니다.22년1분기 매출상승 2만원7천원
22년 2분기 매출상승 2천원
위 사유로(매출증가) 손실보상을 못받아서
이의신청을 넣었는데
역시나 지급불가 답변은 매출증가라고 합니다.
매출증가 사유는
코로나 해당 연도에는
영업시간 오픈 11시 ~ 마감 10시30분 이였으며
코로나로 힘이들어
22년1분기 영업시간 연장
오픈시간 11시 ~ 마감 새벽1시
22년 2분기 연장영업
오픈시간 11시 ~ 마감 새벽2시
피자가격인상
임대료도 인상
위 내용으로 넣었는데 매출증가로 힘들다고 합니다.
2만7천원 과 2천원 더 벌었다고 이의신청도 안먹히니
살아볼려고 잠도 줄여가면서 연장영업한게 후회스럽네요
이런상황에서 주위사람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넣어보라고 하던데 희망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