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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form I 발행해달라고 하는곳과 필요없다는 곳

어느 인도 거래처는 form I 발행해달라고 하고...

어느 인도 거래처는 form I 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기준이 뭔가요?

저는 모두 발행해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별도 기준이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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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에 인도 정부에서 FTA 특혜 활용의 적정성 확인과 원산지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무역협정에 따른 2020년 세관 원산지 관리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협정에 따른 2020년 세관 원산지 관리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수입자에게 원산지 관련 정보 보유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인도 세관은 특혜관세 적용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입신고서 제출 시 원산지 관련 정보(FORM I)를 수입자가 작성하여 소지하고 세관에서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FORM I 서류의 경우 인도에서 수입신고를 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아니며 인도 세관에서 수입자에게 요청할 경우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①인도 세관으로부터 제출을 요청받은 수입자나 ② 규정에 대해 인지하고 미리 FORM I 서류를 소지하려는 수입자의 경우 FORM I 서류 작성을 수출자분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반면 해당 규정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수입자는 FORM I 서류 작성을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FORM I 작성을 수출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FORM I 내용 중 제3절 원산지 관련 정보의 경우 수입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한-인도 CEPA 를 활용하시는 과정에서 FORM I에 대한 요청을 받으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FORM I는 필수제출 서류는 아닙니다.

      관련내용음 다음과 같습니다.

      (1) 통관 절차 도중 또는 이후에 담당 공무원이 각 원산지 규정에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담당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청의 정확성 여부 확인을 위해 제4조에 의거해 정보와 증빙서류를 수입자로부터 요구할 수 있다.

      (2) 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수입자는 해당정보 또는 문서 요청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그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 관세청의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규정의 집행 규칙 [CAROTAR, 2020] FAQ에 따르면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Q1. CAROTAR의 별지서식인 Form 1은 수입 시점에 제출해야 하나요?

      A1. 관세법 제28DA조는 특혜관세를 신청한 경우 수입자가 수입품의 원산지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소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Form 1은 수입자가 물품의 원산지를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입자는 세관 신고서 제출 시점에 Form 1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신고된 원산지에 대한 의심이 있을 시 세관원이 수입자에게 원산지 관련 세부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수입자는 원산지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Form I란?

      인도 관세법의 변경에 따른 원산지관리 조항이 신설되어 인도로 수출시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뿐만 아니라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Form I를 제출하여 증빙

      ㅇForm I 구성

      ①서식 작성 요령

      ②수입자 및 특혜관세 신청물품 : 수입자 이름,수입신고서 번호 및 일자,수입신고서 접수된 세관,특혜관세 신청 물품

      ③원산지 관련 정보 :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제공하지 않으면 수입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사항

      통상 세번째 사항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Form I를 작성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상황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수입자가 Form I를 요청했다는건 수출자가 한인도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유무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