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금금에 지연된 금액에 대하여 이자 계산방법
예를들어 연봉:3600만원 상태이고, DC형퇴직연금가입중인데 회사가 40%정도만 적립을 한 상태이고, 25개월 다니고 퇴사한 경우
1. 납입 되지 않은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2. 받을수 있다면 지연이자 계산법 및 퇴사 후에도 지연했을 경우 계산법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