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매월 급여, 각종수당, 상여, 성과급 등을 수령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와달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의 경우 별도로 4대보험료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특수
고용직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부과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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