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관련해서 궁금한게 잇습니다.
월급이 4대보험 공제하고 220만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2월만 추가 프리랜서 3.3% 공제하는 일을 더하려고 합니다 한달 약18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의료보험등 뭐가 더 올르나요~?
그러면 얼마까지 받아야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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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매월 급여, 각종수당, 상여, 성과급 등을 수령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와달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의 경우 별도로 4대보험료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특수
고용직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부과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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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추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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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