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번호 알려준적없는데 전화와서 협박하는 경우 무슨 죄해당되나요?

휴대폰이나 집주소 등개인정보 알려준적 없는데 전화하거나 방문하는경우 무슨 죄 해당되나요?

경찰에 어떻게 애기하며 신고하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찰에 해당 내용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개인정보를 알려준적이 없는데 전화가 오거나 집으로 찾아와서 협박을 한다고 말하세요

    이는 협박죄, 개인정보 불법 이용, 스토킹 등에 해당 하는 범죄 입니다.

  • 정확한 협박이나 그런게 없다면 죄가 성립되기 힘듭니다

    도용을 한것도 아니고 그래서 알고 있는건 범죄가 될수 없거든요

    우리나라의 특성상 미리 예방이 아니라 범죄가 일어나야 범죄처리를 하거든요

  • 어떻게 유출 된 것인지는 모르나 스토킹으로 신고를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스토킹은 반복적의고 동의를 구하지 않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스토킹 모두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어요. 위험이 느껴진다면 주변에도 알리시고 꼭 신고를 하도록 하세요.

  • 휴대폰 번호나 집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알려 준적이 없는데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서 협박을 하거나 혹은 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협박죄에 해당이 되며 집에 무단으로 방문을 하는 경우 주택 무단 침입죄가 성립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