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정부24에 접속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신분증이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또는 모바일 앱 접속
"전입신고" 검색 후 서비스 신청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새 거주지 주소 입력 및 세대주 확인
전입신고 완료 후 처리 결과 확인 (보통 1~2일 소요)
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입 신고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임대차계약서(필요 시)를 지참하면 됩니다.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전입신고서 작성
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 제출
담당 공무원의 확인 후 즉시 전입 처리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담당공무원에게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으러왔다고 하면 한번에 처리해줍니다.
14일 이내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