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회사는 중개법인이며 4대보험 정규직 입니다.

22.01 ~ 23.04 까지 개인사업자 중개업을 같이 했습니다. [회사 지침]

23년 4월 사업자 해지.

24년 2월 퇴사.

23년 연말정산 하였습니다. [24년 1월]

23년 연말정산 당시 14만원 환급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안내로 인해 회사측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서에는 23년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잡혀 있고,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금액과, 종소세 신고 근로소득이 다르게 찍혀 있습니다.

  1. 23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이번 종합소득세에 근로소득이 또 잡히는게 맞는건가요?

  2. 연말정산 근로소득과, 이번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이 다르게 찍혀 있습니다.
    (근로소득 : 연말정산 3,300만원/ 종소세 5,200만원)
    따라서 차익 1,90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이 잡힌건지? 궁금합니다.

  3. 회사측에서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본인이 내준다 하는데, 신고서를 보면 사업소득은 경비처리로 되어있는게 확인됩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110만원 가량은 전부 제가 자부담을 해야하는지?

23년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것도 의아했지만 근로소득이 다시 잡혀 100만원 넘는 금액을 납부하라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3년 연말정산 자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3년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2.사업소득은 본래 스스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지 않는다면, 업종별 경비율대로 비용에 반영이 됩니다. 근로소득 차액에 대해서는 회사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3.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에 대해서 회사측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