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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말똥구리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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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계정거래 후 합의서와 관련된 질문

저는 계정 판매자입니다. 구매자와 합의 후 대금을 돌려준 후 계정을 다시 돌려받을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은 구매자와 저의 계정양도합의서입니다. 4번조항의 등본은 구매자가 괜찮다고 하여 서로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는 임의로 갑,을로 표시)






계정 양도 합의서


판매자 인적 사항

성명 : 갑

주민번호:

연락처 :

주소 :


구매자 인적 사항

성명 : 을

주민번호 :

연락처 :

주소 :


게임명 : 메이플스토리

서버명 :

대표 캐릭터명 :

거래금액 : 일금 오백만원 (₩5,000,000)


1. 상기 판매자 본인은 2022년 12월 24일 상기 온라인 계정을 계정거래 사이트 아이디팜에서 구매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2. 판매자는 이에 따라 2022년 12월 24일 계정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모든 권리를 구매자에게 승계합니다.


3. 계정판매 이후 계정안에 벌어진 일에 대한 실수(사기,모욕죄등등)는 모두 구매자가 책임집니다.


4. 판매자와 구매자는 서로 주민등록등본(1부)를 2022년 12월 26일 교환 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서로 교환한 개인정보가(등본,전화번호,주민번호등)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향후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할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약속합니다.


5. 판매자는 절대 임의대로 구매자의 계정을 회수 하지않습니다.


6. 판매자가 구매자의 계정을 임의대로 회수할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판매대금의 200%(일천만원)과 계정구매후 사용한 현금을 일주일 이내에 구매자에게 돌려줄 것을 약속합니다.


7. 판매자가 구매자의 계정을 임의대로 회수하여 구매자의 아이템을 회수해갈시 구매자는 절도,사기죄로 판매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 있으며 구매자는 이에대해 이의를 절대로 제기 하지 않습니다.


8. 구매자가 계정의 비밀번호를 잃어버리거나 계정을 해킹 , 도용을 당할시에 판매자는 구매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계정보안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14일이상 판매자가 연락두절시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수있으며 민사상 이의를 제기해도 이에대해 판매자는 반박하지 않고 계정 판매 대금(현금 오백만원)과 판매자가 계정구매후 게임내에서 사용한 현금을 100% 14일 이내에 환불 해줄것을 약속합니다.

(판매자가 피치 못할 사정 본인병원입원 , 해외 출장 , 가족상 , 가족병간호 등의 4가지 사유만 무기한 제외이며 피치 못할 사정이 정리 될 경우 부터 1일로 치부함.)


9. 구매자가 계정을 3대에게 계정 양도시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의 2%를 약속드립니다.


10. 위 합의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합의하에 작성 됐습니다.




판매자 : 갑 구매자 : 을


2022년 12월 24일





여기서 문제는 8번 조항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구매자가 계정을 재판매를 원해서 저에게 연락을 요청하였고(2023. 02. 23) 저는 개인사정 때문에 10일뒤에(2023. 03. 04) 연락을 받고 답장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구매자가 저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자율 판단하에 판매자(저)랑 더 연락이 안된다고 판단하여 게임앙이템을 전부 터트려서 계정의 가치를 0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른바 계정을 터트린다고도 함.) 제 입장에서는 합의서 1~10을 전부 다 따져봐도 잘못한 점이 없고, 또 사기꾼도 되고싶지 않기에 합의하에 다시 돌려받고 싶으나 구매자가 계정의 가치를 대폭 하락시켰기에 이 경우에는 회수를 원하는 경우 원금 그대로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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