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가입 하려고 계좌 개설하려는데 20일 제한이라는데 적금 입출금 통장도 해당되나요?
신한은행에서 며칠 전 적금 두 개를 들었는데 지금 신협 계좌 개설 하려는데 20일 제한 걸려있네요ㅜ
적금이랑도 상관 있나요?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까요ㅜ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예적금은 20일 제한과 무관합니다. 아마도 예적금을 들기위해 그 전에 입출금통장을 만드신 것 같은데 거기서 제한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미 입출금통장이 있는 은행에서 예적금만 만드시면 전혀 문제가 없으실텐데, 말씀하신 신협은 새로 입출금도 만들어야 해서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앞서 만든 입출금을 해지하는 것 외에는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20일 제한은 주로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예금이나 적금과 같은 금융상품의 중복 가입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제한은 주로 적금에 적용될 수 있으며, 입출금 통장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한은행에서 적금을 가입한 후 신협에서 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 20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신협에 직접 문의하여 적용 조건을 확인하거나, 대체 금융상품(예: 예금)으로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한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계좌 개설이 가능하므로, 일정 기간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융기관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직접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예적금 통장은 20일제한 계좌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적금을 만들기 위해 입출금 통장을 개설했다면 20일 한도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20영업일을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계좌 개설 20일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20일 제한은 오직 입출금 통장에만 해당되고
적금, 예금 통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기다는 것 밖에는.....
안타깝게도 적금 가입과 계좌 개설 제한은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금융 당국의 대포통장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개설방어' 정책 때문입니다. 새로운 계좌 개설뿐만 아니라 적금 등 금융 상품 가입에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영업일 기준 20일 제한 계좌와 같은 경우
입출금 계좌만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예적금과는 관계가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20영업일 제한은 입출금 계좌뿐만 아니라 적금 계좌에도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금융실명제 강화와 불법 금융거래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대부분의 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에서 적금 계좌를 개설한 지 20영업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협에서 새로운 계좌 개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 이체나 대출 실행을 위한 계좌 개설,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계좌 개설 등은 20영업일 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증권사의 경우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거나 더 유연하게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급하게 계좌가 필요하다면, 신협에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20영업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필요한 금융 거래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적금의 경우 수시 입출금 기능이 있는 계좌가 아니라서 해당이 되지 않을 것인데, 아마 해당 은행이 그냥 계좌가 개설되었다는 이유로 막은 것 같습니다. 내일 중 한 번 문의를 해보시고, 안된다고 한다면 기다리실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