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고로 보험료가 오른 금액으로 계약하고 이후 몇년 정도 무사고가 되야 보험료가 종전 금액이 될 수 있나요?
건물화재나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재계약시 보험료가 오르고 이후 해마다 무사고였는데요 몆년 정도 무사고가 되어야 보험료가 인하되어 종전과 비슷한 보험금액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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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보험료가 할증이 되면 그 기간은 3년 입니다.
3년간 할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사고 후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다음번
재가입시 표준등급 할증이 됩니다. 이후 2년간
등급 유예가 되고, 그다음번 재가입시 부터 할인등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내용은 보험사마다 달라서 정확한 안내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내용문의는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보통 자동차보험은 무사고 기간이3년지나면 사고이력이 삭제가 되십니다 그시점에 종전보험료로 내려가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브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산정 등은 나이 사고건수 우량 고객유무 벌칙금 여부
에 따라 달라집니다.
딱 집어서 말씀 한 보험료 까지 내려간다고는 할수 없으나,
보험료 산정 시 사고건수별 특별요율을 산정 합니다.
사고 직전 3년마다 보험그룹을 나뉘어 차등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방식으로 최소 3년 기준으로 무사고 시
점차 인하되실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