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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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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로 보험료가 오른 금액으로 계약하고 이후 몇년 정도 무사고가 되야 보험료가 종전 금액이 될 수 있나요?

건물화재나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재계약시 보험료가 오르고 이후 해마다 무사고였는데요 몆년 정도 무사고가 되어야 보험료가 인하되어 종전과 비슷한 보험금액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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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보험료가 할증이 되면 그 기간은 3년 입니다.

      3년간 할증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사고 후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다음번

      재가입시 표준등급 할증이 됩니다. 이후 2년간

      등급 유예가 되고, 그다음번 재가입시 부터 할인등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내용은 보험사마다 달라서 정확한 안내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내용문의는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보통 자동차보험은 무사고 기간이3년지나면 사고이력이 삭제가 되십니다 그시점에 종전보험료로 내려가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브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산정 등은 나이 사고건수 우량 고객유무 벌칙금 여부

      에 따라 달라집니다.

      딱 집어서 말씀 한 보험료 까지 내려간다고는 할수 없으나,

      보험료 산정 시 사고건수별 특별요율을 산정 합니다.

      사고 직전 3년마다 보험그룹을 나뉘어 차등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방식으로 최소 3년 기준으로 무사고 시

      점차 인하되실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