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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숲새25
귀한숲새2522.02.01

운전자보험vs 자동차보험 특약

최근에 운전자 보험을 드는 것보다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드는게 더 저렴하다고 했는데

저렴한 만큼 보상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그 차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또한 운전자 보험은 어떤 사람이 들면 좋은지 알려주세여.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법률비용지원특약들은

    운전자보험에서의 특약들과 보장한도 보상방법이 매우 다릅니다.

    합의금지원한도와, 동승자보상여부등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단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애초에 보험의 대상이 다른 보험입니다.

    둘 다 자동차부상치료비가 들어가 있어서 운전자 보험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운전자보험은 운전하다가 생기는 여러 신체사고와 벌금 그리고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은 모두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와 관련하여 사고가 날 경우 자기차량 수리비와 타인 차량 수리비 그리고 구조물 피해 등을 포괄하는 대물 사고와 자기신체사고와 피해자치료비를 보장하는 대인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특약은 견인 거리를 늘리거나 대물과 대인 보상 한도를 높이거나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보상법에 의거하여 대인I 한도가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1억 5천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것을 특약으로 대인II에서 보장합니다. 그리고 대물은 최소 2천만원 한도에서 특약을 최대 10억원까지 설정가능합니다. 특약을 통해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 무보험차량에게 당한 사고를 보상 받는게 가능하므로 자동차보험은 적어도 대인은 대인 I과 대인 II를 모두 가입하는 걸 권하며 대물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5억원 정도는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은 철저히 대인 사고만 보장하는 보험으로 벌금과 부상치료비와 변호사선임비 그리고 일상생활배상책임과 입원치료비 그리고 질병치료비를 보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서는 모든 보장이 피해 보상에만 맞춰져있는 반면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의 본인에 관한 법적 책임과 신체적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차를 운전하다가 남을 쳐서 그 사람이 부상을 입었을 때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는 것은 철저히 대인사고와 자차피해만 보상해주고 그 이상은 절대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법적 분쟁 요소를 주로 보장합니다. 기소가 되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과 벌금 선고시 벌금 손해를 보장합니다. 반대로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사고를 당해서 병원치료를 받을 때 상대방 보험한도가 넘어가는 금액은 운전자보험을 통해서 보장이 가능하며 일상생활 중에 당하는 피해도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화은 보험전문가입니다.

    핵심담보로만 구성하여 1만원대로 충분히 가입가능합니다 :-)

    운전자보험은 현재 2월 기준 K사가 가장 저렴하며

    월 보험료가 저렴한 20년납 20년만기 갱신형으로 가입하는게 효율적입니다 :)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5억

    2. 벌금 3천 / 대물 5백

    3. 변호사선임비용 3천

    4. 자동차부상치료비 14급 50

    핵심담보로 구성하여 가입하시길 바랍니다^_^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특약으로 운전자보험 담보를 가입하시는게 저렴한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보장금액이 충분하지 않으며, 자동차보험상의 차량 외 타 차량을 운전시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 주관적인 의견이 있으므로 전적으로 답변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의 법률비용만 생각하면 자동차 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저렴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동훈 보험전문가/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가입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물론 일부 특약들은 내용이 같기는 하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성격이 있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내가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 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금 더 적합합니다.

    사고로 인한 배상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으로 충당이 가능하지만

    이를 넘어서서 소송 등으로 가게 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한다던지, 벌금 지급

    피해자의 사망이나 중상해사고 등에 대해 합의하기 위한 비용 등을

    운전자보험을 통해 조금 더 집중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에 여유가 있으면 운전자보험 역시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만(핵심담보들만 가입하면 최저보험료 1만원으로도 최대보상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교통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출퇴근을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주행거리가 제법 있는 사람

    그리고 운전이 미숙한 분들에게 특히 추천을 드립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랑 자동차 보험은 달라요!!

    자동차 보험은 의무가입 상대방을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는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의 핵심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교통사고벌금, 변호사선임비용 3가지가 필수 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서 보장금액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비교해 보신후 결정하시는게 좋으며,

    운전자보험으로 하셔도 월 1만원대로 가능하시니 저렴하게 가입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면 일부 보장이 축소되서 가입 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5억 이상

    - 변호사선임비용 3천

    - 벌금 3천(대물 500)

    상기 기준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의 경우에도 별도로 드시는 것이 높게 구성 가능하세요.

    🍀 추가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중상해, 중과실,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비용, 벌금 등을 담보하는 비용 담보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법률 특약 등으로 운전자 보험의 비용을 담보하는 부분이 있으며 기본적인 사항은 운전자 보험과 같습니다.

    단지 특약 가입시 담보 범위 등을 확인하셔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보험이 되는 주체가 다릅니다.

    1. 자동차 보험(의무보험) : 차에 관련된 보험

    - 가입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에게 발생하는 피해(대인, 대물) 그리고 나에게 발생한 신체 및 차량의 피해를 보상

    2. 운전자 보험(선택보험) : 운전자에 관련된 보험

    - 운전 차량에 관계 없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을 보상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강행성이 있는 필수가입 대상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유무를 정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자동차종합보험에서보상받지못하는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선임비용등이보상되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

    가입 기준이 다릅니다.

    운전자보험은 사람이 기준이고

    자동차 보험은 차량이 기준입니다.

    운전자 보험이 보장 범위가 훨씬 넓어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더 비쌉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특약과 운전자보험 상품 특성자체가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1,2/대물1,2/자기신체손해/자기차량피해 외는 보장 하지 않지만, 외 보장은 모두 운전자보험 상품 안에서만 구성 되어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ㅏㄷ.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그래도 따로 드는게 좋습니다.

    자동차보험 특약에 넣으면 그냥 1년만기후 없어지는 거니까요..

    운전자 보험 자체는 법률비용. 스쿨존. 교통사망 .면허취소 위로비 등인데.. 필수가입은 아니라서.. 특약 보시고 필요할것 같으면 가입하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