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신고 질문합니다. 배우자 소득이 발생하여 배우자공제에 관하여
A는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을 이미하였고 300만원 이상의 기타소득 또한 있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A의 배우자 B는 소득이 없어 A의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았는데, 이번에 350 정도의 기타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신고를 따로 해야할것같습니다.
A의 인적공제 수정을 해야할 것 같은데 정확히 어디탭에서 수정해야하나요? 인적공제 수정, 신용카드공제액 수정 빼고 변동사항 반영해야될게 뭐가 있을까요?? 보장성보험?? 다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