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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봉고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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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해제 이후 관련증상 진료건 비용 청구

코로나 격리해제 후 계속해서 기침 등 관련해서 진료볼시 이 비용을 보건소나 국가기관에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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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시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문의하셔서 청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냥은 안되고 병원에서 코로나 후유증 진단이 나와야 합니다.

      격리해제통보서 들고 병원 가보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에 관련 치료비 지원업무에 보시면 입원, 격리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지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확정을 받고 격리해제 후 증상이 더 심해진 사람도 있고 지원이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정책상으로는 위와 같습니다.

      지속 증상으로 불편하겠지만 병원을 내원하셔서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코로나 양성 진단 후 관련 경미한 후유증 치료 시 지원금이나 위로금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확인진 후 격리 시 중위소득 100프로 해당되는 가구에 격리 인원 상관없이 1가구당 산정 되며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지원금이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은 동사무소 통해서 확인 정확히 하셔야 할듯합니다


      코로나 후유증 기침, 통증, 호흡곤란, 두통, 근육통 치료는 병원에서 진료 받으신 후 실비 청구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격리해제 후 계속해서 기침 등 관련해서 진료볼시 이 비용을 보건소나 국가기관에 청구가  가능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격리해제 이후 관련증상 진료건 비용 청구

      =>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지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격리해제후 치료비용에 대해서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